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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지역의 법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며
항소의 뜻도 밝혔습니다.
나현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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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CG]또 횡령금을 함께 사용한
김 씨의 부인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
처남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인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비추어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 김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김씨의 아내가 횡령을 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채업자 3명에게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김씨의 부인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22억원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김씨가 공무원 김씨의 공금횡령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회계과 공무원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8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법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며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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