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각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수시가 해명 자료를 내고
범죄 피해액의 2배가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며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배상명령 각하 보도관련 해명자료에서
횡령범 김 씨와 아내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통해
이미 91억 여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며
배상명령도 절차를 다알면서 신중을 기하던 중 공판이 연기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뼈저린 자성으로 공직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실수로 61억원을 날려버린 것처럼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배상명령 각하 결정이 난
어제(14일)의 주장과는 다른데다
실제 횡령금 환수 여부와 환수 의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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