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소차량 사용 기한 법제화 필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16 21:30:00 수정 2013-02-16 21:30:00 조회수 0

청소 차량의 사용 기한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현재 여수시 청소차 42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통상적으로 청소업체에서 사용하는 기한인
6년을 넘은 중고 차량이라고 밝히고,
청소차량의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용이 많은 청소차의 특성 상
오래된 차량은 정비를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숨진
환경미화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