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횡령금 신고자에 보상-R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16 21:30:00 수정 2013-02-16 21:30:00 조회수 0

◀ANC▶
80억 횡령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횡령금 환수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무일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수시의 횡령공금 환수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횡령범 김씨와 부인 등이 은닉한 재산이나
관련 정보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환수액의 10%를 1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김씨 부부는 물론, 그 주변과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채업자 주변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이미 횡령금액을 초과한 91억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 뒀고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김씨 부부가 이 돈을 거의 탕진해
사실상 무일푼이라는 겁니다.

또, 횡령금으로 주변에 사준 아파트와 승용차,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돈 등을 회수하는 것도
법적 분쟁이 예상돼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여수시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