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48살 김 모씨와 그의 부인 등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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