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80억 횡령 공무원 1심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18 21:30:00 수정 2013-02-18 21:30:00 조회수 0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48살 김 모씨와 그의 부인 등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