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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 판친다"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2-19 07:30:00 수정 2013-02-19 07:30:00 조회수 2

◀ANC▶

여수 엑스포를 전후해 난립했던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무면허 중개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큰 피해까지 볼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여수에 있는 땅을 구입한 김 모 씨.

개발이되면 땅값이 오를거라는 직원의 권유에
대지 330 제곱미터를 5천 8백여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3분의 1에 불과했고
개발계획도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무허가 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뒤늦게 분통을 터트립니다.

◀SYN▶

이같이 불법 중개업소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에서만 해마다 20여건이 검찰에
고발되고 있는 상황.

부동산 협회 측은 무허가 중개업소가
지역에서만 100여개가 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무자격 중개인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NT▶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1명 뿐인데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5건에 불과합니다.

◀SYN▶

[S/U] 전문가들은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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