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2011년
국회 본 회의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터뜨렸던
김선동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의원이 항소의지를 밝힌 가운데
진보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기자입니다.
◀VCR▶
-EFFECT-
지난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 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김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등을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SYN▶김선동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이
진보인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오용운
지난 18대 때
순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순천과 곡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앞으로의 상급심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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