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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부녀자 성폭력 50대 집행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21 21:30:00 수정 2013-02-21 21:30:00 조회수 0

같은 마을 부녀자들에게
성추행과 음란전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형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1)
지난해 9월 같은 마을의 여성 9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음란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전 씨는 교정과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라며,
전국에서 성폭력에 가장 관대한
순천지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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