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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판'제도 개선 모색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2-22 07:30:00 수정 2013-02-22 07:30:00 조회수 0

천억원대 교비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설립자에 대한 법원의 보석 석방 허가로
향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가정 지원장 연수'에서
일명 향판이라고 불리는 지역 법관제가
원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법관제'를 제도화 했지만,
이 제도는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유지나 변호사들과의 유착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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