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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금'에 현상금 내걸어?-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23 07:30:00 수정 2013-02-23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시가 80억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환수금액의 10%를 현상금으로 내걸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가 횡령 공금 80억 원을 찾기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G) 제보를 받아 환수한 횡령 공금의 10%를
현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만약 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여수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횡령 현상금 지급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됩니다.//

◀INT▶박용욱
--- wiper ---

S/U) 하지만 여수시가 해야 할
횡령 세금 환수의 책임을 이제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관리 소홀로
80억 원의 세금을 도둑 맞은 뒤
이를 시민들의 제보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는 겁니다.

◀INT▶김영철

여수시는 횡령 공금보다 훨씬 많은
91억 원의 집행권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확보한 금액은
보증 보험 등에서 받은 8억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72억 원은 이제까지
여수시도, 검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찾기 위해
세금으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는 여수시의 계획에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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