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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원격감시장치 조작시 처벌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2-25 07:30:00 수정 2013-02-25 07:30:00 조회수 0

환경부가 최근
오염배출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장비의 조작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 사례가 1차로 적발되면
기존의 경고에서 곧바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가능해 집니다.

'굴뚝TMS', 즉 굴뚝원격감시체계는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센서에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 산업단지에는
현재 38개업체 137개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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