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도세 부담 논란이 일자
광양시가 긴급 세무상담에 나섰습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일부 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지 3년이 지나
강제 수용을 통한 용지 보상이 될 경우,
일률적으로 38%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목성지구가 지난 2002년 주거.상업지역으로
도시 계획 결정이 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양도세 부담이 구역 지정.고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주민을 상대로 세무 상담에 나섰습니다.
한편,광양시는 목성지구
개발 사업자를 LH공사에서 부영으로
변경하기 위해 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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