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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근로정신대 소송도 방해 의혹 - R

김인정 기자 입력 2018-05-31 07:30:00 수정 2018-05-31 07:30:00 조회수 0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해 '사법 농단'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는양승태 대법원장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재판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변은 사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3년 1심 승소.
그리고 2년 뒤 2심 승소.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겪은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가 했지만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돌아온 건 3년에 이르는 대법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는 긴 침묵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c.g)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최대 관심사는 한일우호관계의 복원"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해 로비용으로 할머니들의 재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INT▶김정희 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결국은 사법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사법농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때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모두 위법이고 무효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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