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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근로시간 단축..여수산단도 비상- R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5-31 07:30:00 수정 2018-05-31 07:3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여수 산단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연장 근로가 만연했던 탓인데요, 
저희 여수mbc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여수산단 업체 실태를 취재합니다. 오늘은 우선 업체 근로자들의 입장을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게 개정법의 골자입니다.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은 한 주에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녁이 있는 삶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 시작을 앞두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자칫 임금삭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 *주휘상/여수산단 사내하청노조*"대기업들은 한 달 월급을 천만 원을 받는데 한 2백만 원, 1백만 원이 감액되면 8백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3백만 원밖에 현재 못 받고 있는데 70만 원 이상 줄여버리면 애들 키우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
◀INT▶ *구성길/여수산단 사내하청노조*"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고 있는 반면에 임금은 상당히 저임금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저임금에서 또다시 저임금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T▶ *소금식/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거나 애경사가 있거나 (하더라도) 동료 간에 미안함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면 거의 365일 쉬지 못하고 자기 오프, 쉬는 날만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인력 충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지금까지도신규 인력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INT▶ *소금식/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노사협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는데 그때 인원 충원 계획을 물어봐요. 별도로 주 52시간 대비해서 인원 계획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INT▶ *주휘상/여수산단 사내하청 노조*"한 4~5일을 진짜 못 봐요.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족 간에 화목하게 되겠죠. (하지만) 임금보전이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분명히 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돈이 없고 몸이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고..."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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