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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관리주체 법률개정안 지연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3-06 07:30:00 수정 2013-03-06 07:30:00 조회수 0

이순신대교의 관리 주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로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올 상반기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와 광양시가 분담해야 하며,
개통 초기에는 연간 5억 원,
10년 뒤에는 100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있는 국가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이같은 법률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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