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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향응'전남개발공사 간부' 중징계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3-13 07:30:00 수정 2013-03-13 07:30:00 조회수 1

여수 경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 경도사업단장인 김 모씨와
개발팀장 고 모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과장급 간부는 경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은 지난해
경도개발사업 시공사인 S건설 관계자로부터
제주도에서 골프와 술자리 등
3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게 드러나 지난 1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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