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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쌓여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과태료 체납액이
천 5백억 원이 넘는데,징수를 위해 들어가는
부대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VCR▶
자동차 과태료 단속 차량이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조회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로 확인되자
곧바로 번호판을 떼냅니다.
◀INT▶정일웅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지난 2011년부터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70만원의 과태료....."
문제는 이처럼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8억 원에 이르는
이 자치단체의 경우 고지서 우편 비용에 드는
비용만 매달 4백 여만 원.
게다가 실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무단방치
차량들이 늘면서, 대당 5만원 이상의
폐차 견인비와 보관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INT▶김승진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너무 너무 골치 아프죠..."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천 5백 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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