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의 교비 횡령혐의로 기소된
광양 보건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보석 석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9) 열린 공판에서
이 씨의 상태가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전남대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이 씨가 수감 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측은
고령인 이 씨가 국립 병원에서
정당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천부적인 방어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여부가
이씨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청구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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