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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직접 현장 관리한다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27 07:30:00 수정 2013-03-27 07:30:00 조회수 0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책임 전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안전 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정 보수 작업이나 야간 작업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안전관리여부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수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업체에서
보수 공사 등이 진행될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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