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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는 증인 회유, 7백만원 지급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3-27 07:30:00 수정 2013-03-27 07:30:00 조회수 0

천 억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설립자 이홍하씨가 증인을 회유해온 사실이
법정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대학 설립자 이 씨의
법인 기획실에서 근무했던 31살 정 모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이씨측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지시했으며
서 너차례에 걸쳐 7백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홍하 씨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법정에서 증인진술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보호요청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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