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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징역10년, 전자발찌 20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3-28 21:30:00 수정 2013-03-28 21:30:00 조회수 0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과 2001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정신과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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