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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기신협 상무 2억여원 횡령 혐의(단독)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3-29 07:30:00 수정 2013-03-29 07:30:00 조회수 0

30억원 대의 불법 대출혐의로 구속된
금융기관 임원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신기신협 상무 52살 김 모씨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신협 전산망을 조작해
13회에 걸쳐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50살 김 모씨의 청탁을 받아
16명의 명의로 23회에 걸쳐
모두 38억 4천만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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