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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일당 무더기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3-30 07:30:00 수정 2013-03-30 07:30:00 조회수 0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게임으로 얻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1살 이모 씨와 42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여수시 선원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는
전직 경찰관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며,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게임 프로그램을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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