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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법원 노린 '파밍' 사기

정용욱 기자 입력 2013-04-01 07:30:00 수정 2013-04-01 07:30:00 조회수 0

(앵커)

법원의 전자시스템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지인에게서 천 7백만원을 받을 돈이 있는
32살 김 모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 있는 PC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 빚 독촉을 했습니다.

이후 김씨에게는 우편으로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광주지법의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CG)****
형식은 물론 정본이라는 문구 위에
법원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힐 만큼
결정문은 외형상 완벽했지만
사실은 법원에서 작성된 게 아닌
가짜 문서였습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CG)*****
전자독촉 신청에 사용된 김씨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어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되는
'파밍'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당한 겁니다.
******

결국 김씨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은행 계좌로
인지대 등 수수료 명목으로
30여 만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스탠드업)
법원은 홈페이지에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의를 촉구하는 글까지 내걸었습니다

◀INT▶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법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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