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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천시장 선박불법 운항, 백만원 벌금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2 07:30:00 수정 2013-04-02 07:30:00 조회수 0

선박을 불법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천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의 회사 소속 범선인
코리아나호를 운항하면서
정원 14명을 훨씬 초과한 70명을 승선시키는 등
12차례에 걸쳐 불법 운항한 혐의를 인정해
정채호 전 여천시장에게 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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