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장만채 교육감 징역 6년, 추징금 1억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3 07:30:00 수정 2013-04-03 07:3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3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교육감이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자신에게 정치 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