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장만채 교육감 징역 6년, 추징금 1억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3 07:30:00 수정 2013-04-03 07:30:00 조회수 1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3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교육감이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자신에게 정치 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