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3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교육감이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자신에게 정치 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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