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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육감 "결심공판에서 무죄 확인될 것"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4 07:30:00 수정 2013-04-04 07:30:00 조회수 0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SNS를 통해 검찰의 징역 6년 구형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오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징역 6년 구형은,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해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 취급한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라며
"한 달 뒤에 있을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무죄가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 입증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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