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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경찰간부 중형선고-R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5 07:30:00 수정 2013-04-05 07:30:00 조회수 1

◀ANC▶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현호기자입니다.
◀VCR▶
뇌물 수수혐의와 참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박 모 경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6천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경위가 여수경찰서 근무 당시
여수산단 모 업체 대표 44살 김 모씨로부터
안전사고를 무마해 주는 댓가로
5천 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G1]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 경위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뒤를 봐준다고 말해
뇌물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2] 또,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던 박 경위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대부업자 최 모씨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있겠냐?"며
천 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3월
고교생 추락사와 관련해
과외교사였던 참고인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수사관이라는 지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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