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의
운영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세방(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는 이는 단독 입찰을 유찰로 규정한
국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입찰 공고문에 단독 입찰이 돼 더라도
기준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운영사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사를 선정했으며,사용료를 받고
운영권을 주는 만큼,국가 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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