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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조직원 폭행 전직 조폭,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6 21:30:00 수정 2013-04-06 21:30:00 조회수 0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하급 조직원을 폭행한 전직 조폭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07년,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하급 조직원들을 모아
둔기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양 L파 조직원
38살 정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강력 범죄이지만
5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들이 조폭생활을 그만 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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