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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돈 받고 골프장 승인 혐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4-08 07:30:00 수정 2013-04-08 07:30:00 조회수 1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저수지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수시 소라면의 '죽림저수지'에
H수상골프연습장을 사용 승인해주는 대가로
천4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4살 김모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H수상골프연습장 사장 김모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뒤,
골프장 허가를 내 달라며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브로커 66살 김모씨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죽림저수지'는 농지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골프장 용도의 사용 승인이
불가능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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