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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대 교비 횡령혐의 이홍하, 보석청구 기각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09 07:30:00 수정 2013-04-09 07:30:00 조회수 1

천 억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씨가 낸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 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을 통해 등본을 내려받는 대로
이홍하 씨에 대한 재입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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