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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사실상 '무법천지'-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4-09 07:30:00 수정 2013-04-09 07:30:00 조회수 0

◀ANC▶
불의의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관련법 위반이 다반사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천여 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14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무려 천 두 차례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박종길
("원래 물세척 작업을 통해 (사일로) 벽면에 있는 물질을 완전히 세척해야 하는데, 가스만 빼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꽃에 의해 점화돼 폭발한건데, 그런 부분들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 형태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한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최근 3년 간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안전보건 관리비, 7억5천여만 원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등,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 안전시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밸브를
빼먹은 설비가 적발되기도 했고,

작업 과정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압력을 조절하는 통기밸브를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대표이사나
여수공장장을 사법처리 하고,
8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7백 8십여 건에 이르는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현재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일로 청소를 제대로 안한 것이
폭발의 원인이라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작업 현장이 사실상 무법 천지였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까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경찰 수사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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