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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털이사건 피고인 징역 10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2 07:30:00 수정 2013-04-12 07:30:00 조회수 10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 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5천 2백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다른 절도사건을 저지른 점,
자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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