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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털이사건 피고인 징역 10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2 07:30:00 수정 2013-04-12 07:30:00 조회수 0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 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5천 2백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다른 절도사건을 저지른 점,
자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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