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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부세 결정 페널티 44억여원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4-15 07:30:00 수정 2013-04-15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재정운영을 잘못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광양시의 의회 시정 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광양시는 지난 2011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올해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 결정에서
모두 7개 분야에서 44억여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의회 청사면적이 기준보다
천 181m2가 초과돼 2억 8천여만원을,
서커스 행사보조와 관련한
민간 이전경비 분야에서 12억여원을 각각
삭감당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의 교부세 삭감 패널티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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