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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털이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9 07:30:00 수정 2013-04-19 07:30:00 조회수 0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45살 김 모경사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경사에게
불법 오락실 운영의 도움을 받는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50살 김 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추징금 6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경사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으며,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 등으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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