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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숨지게 한 남성 중형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4-19 21:30:00 수정 2013-04-19 21:30:00 조회수 0

동거녀를 흉기로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54살 손 모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볼 때 김씨가
진범임에 틀림 없지만
납득 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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