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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조업구역 항소심 법원 변경 '당혹'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4-29 07:30:00 수정 2013-04-29 07:30:00 조회수 0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경남으로 변경돼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전남과 경남의 해상 도계인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업구역 침범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도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소속 어선 19척,
선단 33명에게 최고 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1심 직후
경남지역 피고인들이
거주지 등을 이유로
관할 법원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 동의를 얻어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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