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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이 먼저 쓰던 간판 '보호'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02 07:30:00 수정 2013-05-02 07:30:00 조회수 0

영세상인을 겨냥한 상표사냥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상표권 분쟁시
영세상인이 먼저 쓰고 있던 상호의 사용권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상표등록 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간판 등에 상호를 사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상표브로커들이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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