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의 불법 대출혐의로 구속된
금융기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모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16명의 명의로 23회에 걸쳐
38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수 신기신협 상무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보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 시켜
해당 금융기관에 20억원의 피해를
안겨 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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