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건설 하도급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이른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공사대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선 적용하며,
하도급계약과 건설장비 임차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불공정계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경제청의 건설공사는
현재 8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 계약공사는
천 백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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