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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금품 교부 혐의..60대 남성 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6-08 07:30:00 수정 2018-06-0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권리당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교부한 혐의로
후보의 지인 62살 B씨를 구속기소하고
받은 돈을 주고 받은 권리당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이를 신고한 또 다른 한 명은
입건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기소된 B씨와
해당 후보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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