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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당선무효형 선고-R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10 07:30:00 수정 2013-05-10 07:30:00 조회수 0

◀ANC▶
장만채 전남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천 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급심 결과에 따라
교육감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장만채 전남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장교육감이 순천대 구내 식당 업주에게
3천 5백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백만원과 추징금 3백3십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5천만원 상당의 관사 구입이나
학술 장학금 기성회비로 주식투자를 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던
고교 동창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댓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일부 성과를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INT▶장만채
"대체로 만족한다, 2심에서 무죄"

진보 시민단체들도
장교육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INT▶박상우
"검찰의 기획, 정치탄압이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급심의 결과에 따라
장교육감이 내년 임기까지 채울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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