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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바다에 밀어 살해하려한 30대 집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10 21:30:00 수정 2013-05-10 21: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월, 여수 어항단지에 정박된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밀어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7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획물 분배 문제로
동료 선원을 살해하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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