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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박광수 기자 입력 2013-05-11 07:30:00 수정 2013-05-11 07:30:00 조회수 0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립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김성곤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여순사건도 4.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도
지역에선 희생자를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희생자의 15%도 규명되지 못한 현실을 제기하며
추가 신고처 설치등을 당국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가족들의 잠재적 피해가 여전해
치유가 필요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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