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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여수산단 방문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16 07:30:00 수정 2013-05-16 07:30:00 조회수 0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오늘(15)
취임 후 처음으로 여수를 방문해
부처 첫 업무보고와 함께
여수국가산단을 시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5)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석유화학업계는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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