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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보육원, 해직교사 상대 고소 '무혐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5-18 21:30:00 수정 2013-05-18 21:30:00 조회수 0

여수보육원이 해직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제기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여수보육원이 전 직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여수보육원은 지난해부터
보육원 운영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제기한
해직 교사와 도의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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