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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 고등학생 집행유예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0 07:30:00 수정 2013-05-20 07:30:00 조회수 1

여중생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선배들과 함께
친구들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겠다며,
여중생 14살 A 모양에게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받아 챙긴 17살 정 모군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군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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