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동안 평소 다니지 않은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교회 5곳에
40여회에 걸쳐 53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 내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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