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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 뺑소니, 경관폭행 30대 징역 2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5-21 21:30:00 수정 2013-05-21 21:30:00 조회수 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9일, 순천시 연향동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였으며
만취 기준을 크게 넘어선
혈중알콜농도 0.2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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